1. 제, 개정이유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방법의 국제적 공인지침인 OECD 시험지침중 일부 시험 항목이 수정,추가 되었기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제9호에 따라 고시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총124개 항목)에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8개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3개 항목 및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3개 시험항목을 신설함
2)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2장 물리화학적 성질 시험분야 1개 항목 및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1개 시험항목을 개정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