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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 생식ㆍ발생독성시험

  • "생식·발생독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이 포유류의 생식·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험을 말하며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배·태자 발생시험 등이 있다.
생식ㆍ발생독성시험 생식ㆍ발생독성시험 생식ㆍ발생독성시험
서비스 가능 항목
  •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Seg I : Fertility study)
  • 배·태자 발생시험(Seg II : Embryo-fetal development study)
  •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Seg III : Pre-and postnatal study with rat)
  • OECD Test Guideline에 따른 생식발생독성시험
  • 조합시험 및 Screening 시험등 진행
표준시험법(Standard study design)
  •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 배·태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의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Seg I)
암·수 동물에 대하여 교배전부터 교미, 착상까지 시험물질을 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 및 장애를 검사한다. 암컷에서는 성주기, 수정, 난관내 수송, 착상 및 착상전 단계의 배자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한다. 수컷에서는 생식기관에 대한 병리조직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기능적인 영향(예: 성적 충동, 부고환내 정자성숙)을 검사한다.
평가항목
  1. 생식세포의 성숙
  2. 교미행동
  3. 수정
  4. 배자의 착상전 단계
  5. 착상
동물 최소한 1종 이상이며, 통상 랫드가 권장된다.
사용 동물수 군당 암·수 동물수는 의미있는 자료의 해석이 가능한 충분한 수로 한다
투여기간
  1. 특히 정자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에서는 독성시험에서 얻은 자료(병리조직소견, 생식기관의 무게, 어떤 경우에는 호르몬 측정 자료 및 유전독성 자료)가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다. 적어도 4주간 이상의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영향이 없으면 교배전 투여기간을 암컷 2주, 수컷 4주로 설정할 수 있다.
  2. 교배전 투여기간을 설정할 때는 그 이유를 명기하고 타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투여기간은 교배기간을 포함하여 수컷은 시험종료까지, 암컷은 적어도 착상까지는 계속 투여하여야 한다.
  3. 다른 시험 자료에서 암·수 동물의 생식기관의 무게 또는 조직소견에 영향이 인정되는 경우 시험의 정밀도에 의문이 있거나 다른 시험자료가 없는 경우 보다 광범위한 시험 실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교배 암·수 교배비는 1:1이 권장되며 차세대의 모체 및 부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부검 암컷동물은 임신중반 이후 적당한 시기에 부검한다. 수컷은 교미 후 적당한 시기에 부검할 수 있으나 임신성립을 확인한 후에 부검하는 것이 좋다.
관찰
  1. 시험중(모체동물)
    1. 일반증상 및 사망여부 : 최소한 1일 1회
    2. 체중 및 체중 변화량 : 최소한 주 2회
    3. 사료섭취량 : 최소한 주 1회(교배기간은 제외)
    4. 교미 혹은 교미성립전 기간에 미치는 영향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최소한 교배기간 중에는 매일 질점막상피의 상태를 검사 기록한다.
    5. 다른 독성 시험에서 관찰 의의가 인정된 항목
  2. 최종검사시
    1. 모든 성숙동물의 부검(육안적 관찰)
    2. 육안적 변화가 인정된 조직·기관을 보존하고 필요시 병리조직검사를 한다. 비교검토를 위해 대조군의 동일 조직·기관을 충분하게 보존한다.
    3. 상황에 따라 조직검사 및 평가를 위하여 모든 동물의 고환, 부고환, 난소, 자궁을 보존하고 병리조직검사와 평가를 한다.
    4. 황체수, 착상수
    5. 생존배(태)자수, 사망배(태)자수
    정자검사는 관찰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그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특징짓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검사이다.
배·태자 발생시험(Seg II)
착상부터 경구개가 폐쇄되는 시기까지 임신중의 암컷에 시험물질을 투여하여 모체와 배·태자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한다.
평가되어야 할 부작용
  1. 비임신 암컷과 비교시 독성의 증가
  2. 배·태자의 사망
  3. 성장의 변화
  4. 형태학적인 변화
동물 보통 2종을 사용한다. 1종은 설치류로 랫드가 바람직하다. 다른 1종은 비설치류로 토끼가 바람직하다. 1종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동물수 군당 암·수 동물수는 의미있는 자료의 해석이 가능한 충분한 수로 한다.
투여기간 착상부터 경구개의 폐쇄까지 투여한다.
시험방법
  1. 분만 하루전에 암컷을 모두 부검한다. 모든 태자의 생사와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다른 관찰 결과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태자는 개체식별이 되어야 한다.
  2. 내장 및 골격검사를 위하여 별도로 태자를 분류하는 경우 한배새끼의 약 50% 태자를 골격염색에 사용한다. 내장이상에 있어서는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최소한 50%의 태자를 검사한다. 내장검사를 위해서 미세절개방법(신선한 표본의 현미해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태자에 대하여 내장과 골격의 이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관찰
  1. 시험중(모체동물)
    1. 일반증상 및 사망여부 : 최소한 1일 1회
    2. 체중 및 체중 변화량 : 최소한 주 2회
    3. 사료섭취량 : 최소한 주 1회
    4. 다른 독성 시험에서 관찰 의의가 인정되는 항목
  2. 최종검사시
    1. 모든 성숙동물의 부검(육안적 관찰)
    2. 육안적 변화가 인정되는 조직·기관은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 병리조직검사를 한다. 비교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대조군의 동일 장기 혹은 기관은 보존한다.
    3. 황체수, 생존 태자수 및 사망배·태자수
    4. 태자의 개체 체중
    5. 태자의 이상
    6. 태반의 육안적 관찰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 시험(Seg III)
암컷에 착상부터 이유까지 시험물질을 노출시켜 임신/수유기의 암컷, 수태산물 및 출생자의 발생에 미치는 독성을 검사한다. 이 시험기간 동안에 유발된 영향은 뒤늦게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자의 성적 성숙기까지 관찰이 계속되어야 한다.
평가되어야 할 부작용
  1. 비임신 암컷동물과 비교할 때 독성의 증가
  2. 출생 전 및 출생 후의 배자·태자·출생자의 사망
  3. 성장 및 발달의 변화
  4. 행동, 성숙(성적 성숙) 및 생식기능(차세대)을 포함한 출생자의 기능장애
동물 최소한 1종 이상이며, 통상 랫드가 권장된다.
동물수 군당 암·수 동물수는 의미있는 자료의 해석이 가능한 충분한 수로 한다.
투여기간 착상부터 이유기까지로 한다.
시험방법 암·수 교배비는 1:1이 권장되며 차세대의 모체 및 부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부검 암컷을 모두 분만시켜 차세대를 포육하도록 한다. 이유시에 한배당 암·수 각 1마리씩을 선택하여(선택법을 기재할 것) 성적 성숙기까지 기른 후, 생식능을 평가하기 위해 교배시킨다.
관찰
  1. 시험중(모체동물)
    1. 일반증상 및 사망여부 : 최소한 1일 1회
    2. 체중 및 체중 변화량 : 최소한 주 2회
    3. 사료섭취량 : 분만할 때까지 최소한 주 1회
    4. 다른 독성시험 결과에서 관찰 의의가 인정되는 항목
    5. 임신기간
    6. 분만
  2. 최종검사시
    1. 모든 성숙동물의 부검(육안적 관찰)
    2. 육안적 변화가 인정되는 조직·기관은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 병리조직검사를 한다. 비교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대조군의 동일 장기 혹은 기관은 보존한다.
    3. 상황에 따라 조직검사 및 평가를 위하여 모든 동물의 고환, 부고환, 난소, 자궁을 보존하고 병리조직검사와 평가를 한다.
    4. 착상
    5. 형태이상
    6. 출산자
    7. 사산자
    8. 출생시 체중
    9. 이유전, 이유후의 생존율, 성장/체중, 성숙 및 수태능
    10. 신체적 발달
    11. 감각기능 및 반사
    12. 행동
단일시험법(Single study design)
  • 설치류에서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과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의 투여기간을 하나로 통합하면 생식·발생과정의 평가를 포함하게 된다.
  • 이 시험에서 태자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히 높은 용량에서도 명백히 음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더 이상의 생식·발생독성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 태자의 형태이상검사로서 배·태자 발생시험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합시험법이 된다.
  • 제 2종 동물의 배·태자 발생시험은 필요하다.
조합시험법(Two study design)
  • 설치류에서 가장 단순한 조합시험법은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과 태자검사를 포함한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태자검사를 포함한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에 있어서 사람의 노출량을 초과한 고용량에 있어서도 출생전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배·태자 발생시험을 시행하여도 사람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는데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 다른 시험법으로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에서 암컷동물에 대한 투여를 경구개의 폐쇄까지 계속하고, 배·태자 발생시험방법에 따라 태자를 검사하여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을 조합하면, 이것은 표준시험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가 실시되어 사용동물수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 제 2종 동물의 배·태자 발생시험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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