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9호, 2023.6.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