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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및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화학물질 등록통지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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