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식별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화학물질 식별번호(CasNo.) 및 화학물질명을 추가하고,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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