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1-55호,2021.06.30)
1. 개정이유
제출자료로 인정되는 범위를 국제표준화기구 시험법까지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방법 인정범위 확대(안 제5조)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로 인정
나. 제출자료의 요건 및 제출자료 면제 범위의 명확화(안 제5조 및 제6조)
1) 제출자료 근거자료 요건 범위를 현행과 일치시키고, 기재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구체화함
2)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용법 용량이 동일할 경우의 제출자료
면제 범위 를 명확히 구분
다. 자외선 차단제의 표시기준 및 측정 방법의 현행화(안 제13조 및 별표 3)
1)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현행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내수성 표시 기준을 추가
2) 자외선 A차단지수 측정방법 중 자유도(t) 추가
라. 기타 조문 정비로 민원인 혼란 방지(안 제6조 및 별표 4)
1) 기타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2) 염모제 성분 중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원료명을 타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의 명칭과 일치시킴
3) 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제품의 유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명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