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총리령 제1636호, ’20.8.5)에 따라 수정된 문구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다른 기능성화장품과 동일하게 인체적용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인체 적용시험의 실시기준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인용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가. 인체적용시험 제출자료 요건 개정(제5조제1호다목(2))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삭제
2)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인체적용시험의 실시기준 및 자요의 작성방법을 명확하에 규정함
나. 기타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변경된 영업자의 명칭을 정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