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령 시행 관련
화장품법 제15조의2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에 따라 2017 년 02 월 04 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 됩니다.
*참고자료: 화장품법령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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