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세포배양식품원료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 입니다. 이 안내서는 제출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는 2024.12.31.까지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