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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알람의 건(제2023-19호, 2023.06.02)

1. 개정사유

가.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나.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시험 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제14항 독성동태시험

  제27항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제33항 피부과민성시험 (국소림프절시험, LLNA)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 결합성시험, 아미노산유도체 결합성시험)

  제54항 에스트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8항 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

 

나.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2개 시험 항목의 신규제정

  제71항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d: 2 out of 3 methods)

  제72항 생체 외 인체피부모델(RhE) 광독성시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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