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가.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나.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시험 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제14항 독성동태시험
제27항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제33항 피부과민성시험 (국소림프절시험, LLNA)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 결합성시험, 아미노산유도체 결합성시험)
제54항 에스트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8항 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
나.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2개 시험 항목의 신규제정
제71항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d: 2 out of 3 methods)
제72항 생체 외 인체피부모델(RhE) 광독성시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