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8호2016년 09월 07일 개정
1. 목적 -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
2. 주요 내용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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