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7호
「동물보호법」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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