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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4-11호, 2024.06.24)

1. 개정이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농약 시험연구기관 현지조사 참여근거 마련 및 고시 용어를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업과학원 참여근거 마련

 O 고시 [별표3] "시험연구기관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규정"의 205 "조사관" 용어 정의에 "국립농업과학원"을 추가함

 O 고시 [별표4] "시험연구기관 조사단 규정"의 3.1 "조사단" 및 3.2 "조사관" 구성과 4.1 "운영"에 "국립농업과학원"을 추가함

 

나. 용어의 개정 및 명확화

O 고시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용어의 개정

  * 제1호 "GLP시험기관" → "GLP 기관"/ 제2호 "Non-GLP시험기관" → "제1호 이외의 기관(이하 "Non-GLP기관"이라한다.)", 

   "관계공무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관계공무원", "1개조로 편성" → "조사관으로 지정", "특별한 사유" → 

  "조사관의 부재 등 특별한 사유", "달리 편성" → "1명 이상 조사관을 지정하여 실시"

 

O 고시 제7조제1항, 제2항의 현행화 개정

  * 제1항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 "제5조에 따른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 및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 제2항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호 "추가" → "별표6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Non-GLP기관을 포함한다"

 

O 고시 [별표6]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현지 점검표 오탈자 개정

  * 시험결과보고(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제출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제출방법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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