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관련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의 제,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5개 시험분야 총 24인의 심의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여 3년 임기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에는 자사의 두 전문가가 포함되어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발전과 규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태영향 시험분야에는 유지성 본부장(이사)이 위촉되었으며, 척추동물대체시험검증 분야에는 오정자 수석연구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유지성 본부장은 다양한 생태영향 시험과 관련 제도운영 참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정자수석연구원은 척추동물대체시험검증 분야에서의 풍부한 연구 경험을 통해 심의위원회 활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사는 이번 위촉을 통해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과학적 발전과 안전한 규제 마련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학물질 시험방법 확립에 앞장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