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1-87호, 2021.12.14)
1. 개정 내용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4항 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제22항 유전독성시험(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복귀 돌연변이시험),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 LLNA:BrdU-ELISA), 제58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돌연변이분석법,
제61항 안드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3항 생체 외 눈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시험)을 일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