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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2-23호, 2022.09.29)

1. 개정이유
 농약 6성분에 대한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농약 2성분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설정[별표4]
  ○ 옥사티아피프롤린 1.1, 이프로발리카브 0.015 mg/kg bw/day 등 6성분

 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별표 4의2]
 ○ 베플루베타미드 0.02, 설펜트라존 0.14 mg/kg bw/da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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